지난 4월 28일 도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일지를 작성하던 119구급대원 A씨(31)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눈에 별이 보였다.
응급실에 있던 술에 취한 B씨(46)가 이마로 A씨의 머리를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B씨를 약식 기소 대신 정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상해 정도는 경미했지만 직무성격상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인 점과 B씨가 4개의 폭력전과를 가진 점도 정식 기소의 큰 이유였다.
검찰이 상습폭력 사범에 대해 약식 기소없이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6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문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주지검에 접수된 상습폭력사범 사건 32명이 약식 기소없이 모두 정식 기소(구공판)됐으며 이중 7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처럼 강력한 형사 처벌에 나선 배경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작은 폭력이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적용과 올해 2월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진아웃제는 3년 이내 벌금 이상의 폭력전과가 2차례 이상이거나 폭력전과가 4차례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한다는 대검찰청의 방침이다. 또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 혹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가해자가 ‘3년 이내 벌금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된다.
전주지검도 이에 따라 폭력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등 상습폭력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원설명회에 이어 전주지검 관내 경찰서 8곳의 강력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검찰 상습 폭력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월 노점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C씨(6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폭력이 속칭 ‘묻지마 폭력’에 해당할 만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납득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고 C씨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향후에도 이같은 상습폭력 사범들에 대한 엄단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폭력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빈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상습폭력 사범들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무관용 원칙과 함께 기소 이후에도 엄정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합의 후 진술번복으로 중한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