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제출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2명의 기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시장은 4·13총선과 관련,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