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가 대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1~3등급 판정자 중 최저 임금 미만 소득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존 1곳이던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 병원을 전국 8곳으로 확대했다. 1~2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온 것과 비교할 때 3등급 판정자를 포함하고,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4등급 판정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1~3등급 판정자 중에서도 최저 임금(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제외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1-4단계 판정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계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됐지만 폐손상 정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실질적로 폐 이외의 건강영향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4단계에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단계 판정 피해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사·판정 절차도 피해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병원에 수도권 5곳과 지역 3곳(부산·광주·천안) 등 전국 8개 병원을 추가했지만,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시·도 지역 병원은 빠졌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힌 1·2·3차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43명이며, 그 중 2명이 숨졌다.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 17명이 신규로 피해를 신고했다. 정부가 4차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
피해 확대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생색내기식 혹은 면피용 대책으로 이번 사태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거점병원들을 조사·판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