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을 당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며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오히려 돈을 훔친 중국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집안에 보관해 둔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지모 씨(2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또 지씨로 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6800여 만원을 보내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45)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변형된 형태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8시44분께 전주시 덕진구 A씨(70)의 집에 들어가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해 보관해 둔 현금 2700여 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72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중국 보이스 피싱 일당은 A씨 등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은행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현금으로 찾아 자택에 보관하라”고 속였으며, 지난 2월 말 관광비자로 입국한 지씨는 A씨 등이 보관해 둔 현금을 훔쳐 수고비 명목으로 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특히 피해자들의 집에 손쉽게 들어가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놓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