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현금 1000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용실에서 미용 가위 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 씨(46·전과 18범)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낮 12시2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미용실에서 120만원 상당의 미용가위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노려 “1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