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이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이내에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중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했다. 활용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7년이 소요되다보니 고위공무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