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전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W의 행위가 관련법률이 금지하는 위법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구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6월 26일 선고 2012두1525 판결).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회사가 구매자들에게 ‘판매자가 노출강화 활동을 하는 경우 상품 정렬순서에 반영함’이라는 설명을 하였다거나,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기재된 영역을 ‘프리미엄 등록’이라고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6월 26일 선고 2012두1525 판결).
결국 W사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유인행위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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