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을 교통안전 홍보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교육청 및 학교,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행락철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서한문발송 등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로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안전점검 및 신호위반,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차량내 음주가무, 음주운전 등 주요 사고 요인 행위를 단속한다.
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사업용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버스 차량 운전자의 출발전 음주측정을 요청하면 즉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졸음운전 예방 교육 및 학생들의 안전띠 착용 교육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