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정신세계아파트(792세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A회장이 올해 재계약을 한 B업체의 자격을 놓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선출된 A회장에 따르면 2012년 8월께 관련법령에 의거 일반경쟁 최저가낙찰제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다른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높이 제시한 B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최저가를 제시하고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C업체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불응, 덕진구청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위탁관리업체 재공고를 하지 않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 B업체측이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며 의혹이 더욱 무성해졌다.
이와 관련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D회장은 “아파트 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각 업체가 제시한 입찰금액을 계산한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C업체의 금액이 입찰시 제시한 금액과 맞지않아 동대표들의 의결을 거쳐 C업체를 배제하고 B업체를 선정한 것이다”며 “법과 행정을 잘몰랐을 뿐 뒷거래는 없었고 절차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위탁관리업체 선정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올 1월 B업체가 3년간 또다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위반 및 과태료 대납 등으로 부정·위법 논란이 일었던 B업체가 버젓히 입찰에 참여해 위탁관리업체로 재선정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A회장은 “동대표들이 잘못해 부과받은 과태료를 B업체가 대납한 배경과 B업체가 재선정되는 과정의 의문점을 밝히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과태료 처분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한 덕진구청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위탁관리업체 재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덕진구청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햇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여부 등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