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남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전북도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전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A군(15·3학년)은 지난 4월26일 기숙사에서 운동부 후배인 B군(14·2학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C군(15·3학년)이 B군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운동부 선후배 사이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모 운동부 감독교사 D씨는 지난 3월 A군의 범행을 인지했지만 ‘A군이 전학 조치되면 운동을 그만 둘 수 있다’고 판단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11일 B군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듣고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18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A군과 C군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C군은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적 피해를 본 B군은 인근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학교 운동부원을 모두 조사해 추가 가해 및 피해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