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모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제시의회 A의원은 지난 1월20일 새벽 2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길가에서 후배 이모 씨(42)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의원은 이날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붇자 당장 만나자고 요구해 이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의원과 협박 혐의로 이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자 이들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