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인 8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전주시 완산구청의 번호판 영치팀 3명이 출동했다.
스타렉스 단속 차량에는 차량 번호판 인식카메라 2대와 노트북 1대가 설치돼 있었다. 좌·우 도로변으로 향하게 설치된 카메라는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빠트리지 않고 살폈다.
차량 내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전국 체납차량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데, 도로를 지나가다 카메라가 인식한 차량의 번호와 프로그램상의 체납번호가 일치할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1시간 동안 80여대의 차량을 조회한 뒤 다다른 서부신시가지내 한 일식집. 주차장에 들어서자 흰색 소나타 앞에서 ‘띵동’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자동차세 52만원이 체납된 차였다.
담당공무원 3명은 차를 멈추고 노트북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지방세(자동차세)를 2건이나 안 냈네”라며 전동 드라이버를 들고 내렸다. 곧바로 나사를 풀어 번호판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번호 보조판을 붙이고 전면 유리 와이퍼에 번호 영치 통지서를 꽂았다.
다시 출발한 차량은 500m 앞에서 또 멈췄다. 주황색 스포티지 차량 앞에서 ‘띵동’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를 4건이나 체납한 차량이었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40대 여성이 곧바로 달려왔다.
“체납한 자동차세 94만원을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다시 번호판을 붙여주겠다”는 구청 직원의 말에 여성은 스마트폰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 5분 만에 2년 치의 체납 자동차세를 즉납했다.
이날 기자가 동승한 단속차량은 1시간30분 만에 차량 5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 압류된 번호판은 지방세를 납부하면 다시 돌려준다.
전주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연중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특히 봄과 가을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끝난 뒤 체납차량이 부쩍 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80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무려 922억 원에 달한다. 올들어 현재까지 도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만4889대에 이른다.
자치단체들은 자동차세 체납 징수팀과 과태료 체납 징수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보복이 두렵다며 실명 공개를 꺼린 완산구청 직원은 “지난해에는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주가 흉기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와 협박하는 등 단속자와 민원인간의 얼굴 붉히는 사건·사고도 적지 않다”고 단속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고질적으로 미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며 “현장에서 만난 체납자 대부분은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