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는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의전활동도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 때 경비 지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때 공적 목적 외 경비 지급 금지와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용도의 관용차량 이용 금지 등이다.
바자회와 봉사활동 등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동원해 수행토록 하는 의전활동과 함께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지원도 금지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자치단체의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