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일자리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정치권 등과 의무채용 법제화에 발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를 법제화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원 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혁신도시 지역청년(인재) 일자리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활동과 함께 취업연계 사업 발굴에 착수했다.
군은 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나갈 방침이다. 군은 특히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한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그랜드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창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나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벌이는 일자리 인력뱅크와 창업선수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와 함께 완주군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마음껏 꿈과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