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해경, 해양수사 협조체제 구축

군산경찰과 해경은 지난 2014년 정부조직법이 개정, 해양관련 수사·정보 인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해양 수사추진 업무에 대해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양기관은 최근 이를 위해 협의회를 갖고 사건관할중복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동단속·수사 공조사항 발굴을 통해 원활히 해양수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경찰-해경간 해양수산 관련 구체적인 사건관할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해양종사자들의 불편함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군산경찰서는 해상과 연결돼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외한 해양수사 업무의 이관으로 군산경찰서에 해양수사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수사2과가 신설됨에 따라 군산경찰과 해경은 모두 해양 관련 수사정보인력을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