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기업들은 공장설립 과정에서 부터 입지선정 등 복잡한 서류작성은 물론 농어촌공사 협의, 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신청 및 처리와 관련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김제시는 기업의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최단 시간 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재까지 30여건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처리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연계해 주 2회 상담창구를 설치, 무료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은 “경기가 어렵고 침체될수록 기업을 위해 행정기관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김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관내 입주를 희망 하는 기업들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