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치료를 받다 발에 화상을 입은 당뇨병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12일 “적외선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었다”며 당뇨환자 A씨가 전주 모 병원을 상대로 낸 2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1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원고(A씨)와 같이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시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판사는 A씨도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도 적외선 치료기에 몸을 가까이 댄 부분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