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부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회사 측이 낸 1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대법원 제1부는 회사와의 교섭 등 조정행위 없이 곧바로 쟁의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노총 전북본부 고위간부 A씨(52)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 B택시회사 분회장인 A씨는 2011년 10월1일부터 2012년 7월15일까지 8개월여 동안 쟁위행위인 파업을 하면서 쟁의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인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쟁위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