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고,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 되며, 올해 2016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 go.kr), 지방세 ARS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