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균 검사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레지오넬라균의 수(CFU/100㎖당)가 1000미만이면 특별한 조치가 불필요하고 1000~1만 미만인 경우에는 살균소독을 권고할 계획이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임상증상으로는 전신 권태감, 두통, 식욕부진, 근육통과 건성 기침, 오한, 고열, 발열, 흉통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