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 후 명퇴 교장 재임명 위법"

전주지법 2행정부 판결

중임(연임) 후 명예퇴직을 한 사립학교장을 또 다시 같은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도내 A사립학교 법인이 “교장임명보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학교법인이 복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과 현실적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의 연령대 및 교장 정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해석하면 사립학교에 교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동일 학교법인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6년의 교장 임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이 4개의 중등학교를 운영하면 최대 32년까지의 교장 임기가 가능하다”며 “이처럼 한 사람이 장기간 교장을 재직하면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중학교와 여중, 고교, 여고 등 학교 4곳을 운영하는 A법인은 지난해 3월 법인 고교 교장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B씨를 초빙형 공모선정 방식을 통해 또다시 고교 교장으로 임명했다.

 

B씨는 재단 고교와 여고에서 중임을 통해 8년간 교장 생활을 한 뒤 명예퇴직한 상태였고 곧바로 임명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 ‘초·중등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최장 재임기간이 8년인데도 A학교법인은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교장을 임명했다”며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각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