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4월 12일 선고 2015두45113 판결).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분장에 비추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4월 12일 선고 2015두45113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에게 내근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권 면직 처분을 한 것이라면, W에 대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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