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이달 14일 ‘학교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특위를 구성해 5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파악한 학교건축공사의 문제점 보완과 부실공사 예방이 주된 내용으로, 교육위는 올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건축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교육시설 부실공사신고센터와 각종 부실방지 대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라북도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했다.
또 도민 누구나 학교건축물 등의 부실시공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각종 신축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 및 공사 관계자가 연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도 교육위 양용모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내 시설분야 첫 조례인데다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되는 조례인 만큼 상징성과 부실공사 방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적용 대상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컴퓨터에서 학교 내 모든 컴퓨터까지 확대하는 한편 최우수 제품의 선정과 품질 유지, 성인·불법 게임의 이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 등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