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도내 개 생산업소 267개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전수 조사는 20두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생산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생산업은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됐지만, 규제 완화를 이유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영업 신고 없이 개를 번식해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줄지 않아 동물생산업소의 신고 사항, 사육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생산업 신고를 한 도내 생산업소는 11개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도내 개 생산업소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 마리 수 및 종사자 수, 사육 형태, 사육 방식, 동물 관리 상태 등이다.
도는 미신고 동물 생산업소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전수 조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생산업소에 대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