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붕괴시키는 '카보타지' 철회하라"

전북도·항운노조 등 이어 상공인들도 촉구 / 도의회 결의안 발의 21일 본회의 채택 예정

정부가 카보타지(cabotage)정책을 적용, 광양항을 중심으로 이달중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계각층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군산항에서 직접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운송을 금지하는 선박법상 카보타지의 법규위반을 해소하고,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만에만 3년간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14일 “군산항의 침체가 우려된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도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군산항에서 자동차 환적화물이 취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북서부항운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카보타지 시행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광양항을 제외한 군산항 등 자동차환적화물을 취급하는 다른 항만을 도외시한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정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지역상공인들의 구심점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도 지난 15일 정부의 카보타지 시행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송부했다.

 

전북상협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현재 자동차 취급 항만과 관련 사전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항만으로 물량 몰아주기식의 ‘카보타지’를 시행한다면 군산항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 업체의 파산은 자명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북도의회도 16일 ‘지역무역항 몰락시키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은 “군산항 총 물동량의 19%나 차지하는 자동차 환적화물을 광양항에서만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지역차별 정책”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편애 행정과 정부가 나서 항만물류의 독과점을 조장하고 있는 이 같은 정책을 규탄한다”면서 “공식적으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도 철회되지 않는다면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21일 열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강현규,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