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다가구 주택 포함)의 경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중인동과 완주군 상관면 등 양 지역의 행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에만 3~4개 업체가 10가구 미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등 택지분양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현행법상 주택부지면적이 1만㎡와 주택호수가 30호 이상인 전원주택단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서 환경영향 평가 등 사업규제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난개발 우려가 더 크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소규모 전원주택단지의 경우 별다른 제한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추진되는 아파트(공동주택)와 달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신축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기 쉬워 사업 추진시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 발생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원주택단지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환경이 훼손시키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손쉽게 허가를 내주는 관련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