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도 시설개선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대상이었으며, 올해부터 처음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올 하반기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지원신청을 받은 뒤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4개 단지에 모두 6000만원의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전체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