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다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판

광주고법, 재심 첫 공판 / 진범 용의자 등 증인 신청

지난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판이 16년 만에 다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심결정 항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최모 씨(32)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 재판진행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음달 21일 두 번째 공판일정을 잡았다.

 

다음달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증거 채택이 끝나면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강압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에서는 불법·부실 수사에 의한 증거를 채택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기존 증거 능력을 전부 재심하고 당시 수사 경찰관과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 씨 등 관련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관련자 20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서면 대체 등을 요구했다.

 

최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씨를 살해한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애초 올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