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선거문자를 발송할 때 휴대전화 외에 다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일명 ‘선거문자용전화기’와 같은 휴대전화 이외 기기,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15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현행법의 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신자를 20인 이하로 나눠서 보내는 선거문자용전화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문자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이 들고, 이에 따른 유권자 불편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문자용전화기는 인터넷을 이용해 문자 작성, DB 관리 등이 가능해 사실상 자동 동보통신과 동일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