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4·13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 정읍시장(6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월13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정읍지역 산악회 회원 등 70여명을 상대로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더민주 하정열 전 후보(65)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제20대 총선과 관련,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