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 원천 무효"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은 이달 17일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본사와 가맹사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경우 체결 후에도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원천 무효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사 경영 상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에 공개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양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패키지 법안’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는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직계비속 선거운동 16세 이상 가능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