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억 원(2.4%) 증가했다. 과세 대상 차량이 1만1000여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별로는 승용차 695억 원, 화물차 42억 원, 승합차 14억 원, 특수·이륜차 4억 원 등의 순이다.
조회·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통장·신용카드·현금카드로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