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등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삼산마을 주민 대부분은 일반주택용 흰색 쓰레기봉투 대신 가로 청소나 공공쓰레기통에 사용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수년간 사용해 왔다. 제보자와 전주시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소각장에 들어오는 청소업체와 현장 공무원 등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에게 제공된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한 달에 50매 이상이다. 주로 제공된 쓰레기봉투는 단가가 1,100원에 달하는 50ℓ 규격인데,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돈으로 전주시가 구입하는 ‘공공자산’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확보한 공공쓰레기봉투를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를 담았고, 직접 소각장에 버려왔다고 한다.
이같은 불법 사실은 양심있는 한 제보자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자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청소업체 등이)들어주지 않으면 반입저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수년 동안 주민들의 공공용 쓰레기봉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상검사를 내세워 쓰레기 반입저지를 하고, 이를 빌미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요구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본보 보도 후 곧바로 조사에 나선 전주시는 주민들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CCTV 설치, 공공용 쓰레기봉투 유출 대장 관리 철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뿐 아니다. 불법행위를 알면서 묵인해 온 전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허물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해 왔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소각장 반입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둘러싼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해야 성상검사 시비도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