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신청 현재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영구임대 국민주택으로 순창경천주공아파트와 풍산휴먼시아 아파트가 해당된다.
군은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부담해 4800만 원의 예산으로 3세대에 호당 1600만 원 한도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무이자 지원기준을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최대6년)하며 신청접수는 오는 12월 말까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650-1771)에 신청하면 된다.
서화종 군 농촌주거계장은 “이 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