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바뀐 내용은 무면허, 음주운항,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 수상레저기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지는 항목이 추가됐다.
레저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이 없을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