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300원 모자란 수험생 끌고다닌 기사 집유

택시요금보다 가진 돈이 300원 모자란다며 수험생을 택시에 태운 채 끌고 다닌 ‘몰인정’ 택시기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요금보다 가진 돈이 부족하다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수험생의 호소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해 이에 위협을 느낀 수험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전주 모 택시회사 소속 기사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고교 후문에서 수험생 B군(당시 18세)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요금이 모자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B군의 말을 무시한 채 차를 계속 몰아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B군은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왼발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B군이 요금이 부족한데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 인성교육 차원에서 승차했던 곳으로 데려다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