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부장판사는 20일 판돈이 30억원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36)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8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다 도박금액이 30억원에 달하는 도박 사이트를 상당 기간에 걸쳐 운영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