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0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로 ‘계약’ 관련 불만 31.2%(97건)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소비자 주의 사항
-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챙겨둔다. 사고 후 장해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나 휴업 손해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후유장해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 과실 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본인 과실이 적더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과실비율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보험사와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