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타지’는 국내항간의 화물 운송에 대한 권리를 자국 국적의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이며,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카보타지 적용에서 광양항만 빠지게 되면서, 군산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항은 지난 2015년에 30만1000대(346만2000톤)의 환적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이 수치는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18.7%, 수출 물동량의 52%에 해당하며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1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물동량이 군산항에서 빠져 나간다면, 90여개의 항만유관 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2000여 명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및 항만유관기관, 기업체와 공조해 이번 해수부 방침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