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신기술 개발 부담 가중

5월부터 업체수로 나눠 평가, 입찰 참여 걸림돌 / 활용실적 평가도 금액기준 오르고 등급 세분화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달부터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할 경우, 공동개발 신기술에 대한 평가방식이 참여업체 모두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업체수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방식이 모두 바뀌었다. 신기술 공동개발의 경우 종전에는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했으나 5월부터는 참여업체수(공사 지분율)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개 신기술 개발에 2개 업체가 공동참여했을 때 종전에는 2개 업체 모두 각각 1건씩으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지분이 50%씩 동일할 경우 각각 0.5건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

 

또 개발건수에 대한 평가도 세분화되고 활용실적(금액) 기준도 강화됐다.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고난이도 공종 포함,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개발건수 평가는 배점(3점, 4건이상 만점)은 이전과 동일하나 기존 3개 등급(A∼C) 평가에서 5개 등급(A∼E)으로 변경됐다.

 

공동개발 참여업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방식 때문으로 2건 이상이면 3점, 1건 이상이면 2점을 받고, 0.5건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1점, 이하면 0.5점, 한 것도 없으면 0점 등 5개 등급으로 바뀐 것.

 

활용실적 평가에서도 금액기준은 크게 오르고 등급이 세분화됐다. 종전에는 150억원 이상 만점(3점)기준에 3등급(A∼C)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금은 △300억원 이상 3점 △200억∼300억원 2.5점 △150억∼200억원 2점 △100억∼150억원 1.5점 △10억∼100억원 1점 △1억∼10억원 0.5점이 각각 주어진다.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제외 공사 등의 경우에도 개발건수 및 활용금액에 대한 평가가 세분화됐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이번 개정안이 단독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 각종 공사 입찰참여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