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 가속

전주시, 다음달 5일 국회서 회견 여야에 촉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창하고 나선 전주시가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전주시는 다음달 5일 국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단체장과 지역별 국회의원,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난 8일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인재 채용의무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대 총선 직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여야 3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고 정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관리’가 체계화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양도 시에는 신고토록 해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규정했다. 다만 대구·경북은 한 권역으로 묶어 이전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때 양 지역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