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문-W는 아파트 소유주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W는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J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입주를 거절하자 새로이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W는 J에게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3일 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J는 계약금의 일부라도 W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답-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년 4월 23일 선고 92다41719 판결).

 

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고, 약정한 계약금이 임대보증금의 10% 상당액이라면 단지 임대차계약 해제 일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4다20922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의 임대차계약 해제에 관하여 J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W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에 반하는 정도로 계약금이 산정된 것이 아니라면 단지 3일 만에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J가 W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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