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 및 신세계병원, 미래병원은 협약서에서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정신질환자 발생 시 현장 경찰관 및 의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거 최대 72시간까지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 발견 시 경찰과 정신병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세계병원 및 미래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1명을 상시 대기토록 하고 경찰관의 입원 의뢰가 있을 경우 병원에 입원과 치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준 서장은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정신질환자로 인해 선량하고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면 안된다”면서 “정신질환자 발견 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