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진안군 "특례법 내년 5월 종료"

한시법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분할 특례법)’의 만료가 채 1년이 남지 않음에 따라 토지 분할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분할 특례법은 발효기간이 5년으로 2017년 5월 종료된다.

 

‘분할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4년여 전 제정됐다.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 각종 법령 규제를 받지 않고 간편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공유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계대로 단독 명의 등기가 가능하다. 유의점도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 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이 완료될 경우 은행 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용이해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만료 기간인 내년 5월 이전에 분할 신청을 한다면 해당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주민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63)430-2261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