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조례 등 132건 정비…정읍시의회 조례정비위 6개월 활동 마무리

▲ 지난 22일 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조례 정비를 논의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정읍시에 제정된 조례 정비를 위해 올해 1월 구성된 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형)가 지난22일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는 그동안 미정비된 정읍시 조례 340건에 대해 법령에 부합하거나, 상위법에 맞지 않은 법령, 실효성이 없는 법령등에 대한 일괄 정비를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총 4차례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개정 조례, 과도한 규제 조례, 개인정보보호, 도로명 주소 등 일괄정비 조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선정한 후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안을 마련했다.

 

최종 정비대상은 총 132건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등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할 조례 89건, 개정건 37건, 폐지건 6건을 발굴하여 정비했다.

 

이복형 위원장은 “조례특위 활동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권리 구제와 복리증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