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는 그동안 미정비된 정읍시 조례 340건에 대해 법령에 부합하거나, 상위법에 맞지 않은 법령, 실효성이 없는 법령등에 대한 일괄 정비를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총 4차례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개정 조례, 과도한 규제 조례, 개인정보보호, 도로명 주소 등 일괄정비 조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선정한 후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안을 마련했다.
최종 정비대상은 총 132건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등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할 조례 89건, 개정건 37건, 폐지건 6건을 발굴하여 정비했다.
이복형 위원장은 “조례특위 활동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권리 구제와 복리증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