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마침내 지난 5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지방’에서 ‘국가’로 바뀌었다. 그런데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국가로 바뀌면서 경북 구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탄소산업 육성에 탐을 내고 있다.
타 시·도의 탄소산업 육성 의지를 나무랄 수는 없다. 전북이 탄소산업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 내에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수요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간재, 복합재, 최종 소비 기업 등이 탄소 특화산업단지 내에 입지해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 탄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재단법인 형태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립으로 전환돼야 한다. 즉, 탄소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개발, 창업과 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국립화하고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제정된 ‘탄소법’에 따르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의 거점기능 역할을 담당할 전문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에는 걸림돌이 없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한 전북은 ‘국립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통해 실질적인 과실을 딸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고, 세계 제1의 탄소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여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