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완주군과의 상생 관련 조례안 개정을 보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 조례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채 처리를 기다리며 일단 급한 불만 끈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향후 폭발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이날 보류는 서선희(서신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조례안들은 사사로운 감정적 조례가 아니며 전주·완주 통합과정의 지나간 일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발판이었지만 발의 과정에 있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의원들은 서 의원의 보류 제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의회 측은 “개정조례안의 보류 결정은 발의한 의원과 상임위의 명분도 살린 결정”이라며 “(조례안들이)본회의에 계류되긴 하겠지만 처리 과정에서 일련의 진통을 겪은 만큼 다시 논의되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주와 완주간 상생하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전주대대 이전 등 향후 전주시의 여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완주군과 상생과 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도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의 결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보류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건들이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군의회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큰 틀 아래 전주시민을 위한 혜택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의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한 것 같으며 그런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완주와 전주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안들이 처리를 기다리며 본회의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향후 언제라도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언제든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갈등 폭발의 뇌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보다 공고한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