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을 권리 보장' 병원서 법정 개장

전주지법 군산지원, 완주·고창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 바 ‘법정외 법정’을 개장한다.

 

2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소재 A요양병원에 임시로 준비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김씨는 타인이 개설한 신용카드를 수령 받아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08년 11월 기소됐으나 2009년경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 등으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그동안 재판절차가 정지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간 김모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7년간 재판절차가 정지됐고, 이에 형사1단독 김병찬 판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열게 된 것.

 

군산지원은 또 29일 오후 3시30분께 고창의 한 요양병원 회의실에 마련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원 형사1단독 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모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한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경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해 익산시 주현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42)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