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 대가 뇌물 씨름감독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26일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도내 모 대학 씨름부 감독 김모 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부조작을 통해 소속팀 선수를 우승시키고 전북체육회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도내 모 자치단체 전 씨름단 감독 권모 씨(47)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선수 6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