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투입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 교통혼잡지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년간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지도·단속으로 야간과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 대 상습·고질적으로 성행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서부신시가지에 우선 배치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평일 퇴근시간 무렵부터 야간시간까지, 주말 등 교통단속 취약시간대에 교통지도 및 단속에 나서게 된다. 서부신시가지에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면 활동범위를 한옥마을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 전담인력 5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하고, 7월 한 달간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과 시범활동 등을 실시한 뒤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도심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와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 차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행위, 인도 위 주·정차 행위 등 기존의 차량 단속 및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년간 시범 운영한 후 실질적인 단속효과와 시민 반응 등을 모니터링해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병집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현행 기계식 단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